시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이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8500만원) 범위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LH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6년 12월27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와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다.
아울러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6년 12월27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올해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다.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콜센터 또는 시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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