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보증 출연금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평소 이용하는 은행에서 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무담보, 저리로 창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재원이다.
이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시의 출연금의 10배인 70억원을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자금 소진 때까지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중 담보 여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경영자금은 사업자 등록일이 2개월 이상된 업체 ▲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일이 6개월 이내 업체여야 한다.
시에 따르면 희망 업체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에 필요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이 보증서로 은행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09~2016년 29억5000만원을 출연해 지역내 1637개의 소상공업체에 26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며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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