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과 다양한 복지정책 등 달라진 노인·장애인 분야정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월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오른다. 부부가구의 경우도 기존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소득 하위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소득 분포와 임금상승률 및 지가·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됐다.
다른 소득 없이 거주주택만 있는 노인(단독가구 기준) 중에서 보유재산이 최대 4억9200만원인 노인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고 재산이 전혀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노인(단독가구 기준) 가운데서 월 소득이 230만원인 노인까지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내 위치한 노인 시설인프라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합정동 주민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옛 합정동 주민센터 청사(동교로 8길 58)를 활용해 우리마포 시니어클럽을 이전, 지난해 10월부터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매년 6월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신설·지정과 노인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등의 노인복지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된다.
장애인 분야 복지정책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기준액이 상향됐다.
또한 성인발달장애인 30명에게 재활치료와 체육활동 등의 다양한 개인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우리마포복지관(신촌로 26길 10)에서 오는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박홍섭 구청장은 “우리 주위의 이웃 특히 노인과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유년 새해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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