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170원으로 산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최근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유족·가족 중 저소득 수급자 ▲한부모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정화조 내부청소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대상자는 정화조 내부청소 후 ‘정화시설청소 수수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정화조 청소 영수증과 함께 구청 청소행정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제출하면 된다.
구에 따르면 최초 1회 신청만으로 향후 추가 신청절차 없이 지속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는 지원금액을 4가구 다가구 주택(임대)일 경우 수거량 2.5㎥에 대한 정화조 수수료 5만850원을 기준으로 인당 3170원(4인가구당 1만2710원)으로 산정했다.
아울러 구는 건물내 1인이거나 가구원 전부가 감면대상자인 경우에는 청소 수수료 전액을, 일반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감면인원에 따라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수수료 지원으로 1만2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며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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