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김명렬 기자] 경기 양주시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23일~2월3일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은 사용검사 후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하며 공동주택 단지 내의 어린이놀이시설, 도로보수 및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담장의 보수,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집회시설의 유지보수 및 가로등의 유지보수 및 하수도 시설 정비 등이다.
지원 단지 선정은 현장조사 실시 후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필요서류 및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시 주택과 주거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