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신안군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식량분야 10개, 원예·식품분야 17개, 임업 및 산촌분야 8개, 농촌개발분야 24개, 축산분야 9개, 지특회계분야 3개 등 총 71개 사업이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경영실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나 경영일지를 첨부해 신청하고, 읍·면에 신청이 어려운 농업인의 경우 신안군청 친환경농업과, 환경녹지과, 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된 사업은 공무원·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지 확인 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요령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열람하면 되며, 지침서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많은 농업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 신청을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가가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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