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역내 주민을 대상으로 8일부터 오는 3월8일까지 '2017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내 거주자 가운데 소액 사업자금이나 가계안정자금이 필요한 주민에게 기금 범위에서 융자를 추진해 구민의 생활안정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구는 지난해 대배 올해 융자시기를 연 3회로 확대했으며, 생활안정기금 신청요건을 재산총액 1억89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구에 따르면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지역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가구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재산총액 1억8900만원 이하의 지역내 주민으로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장기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 등의 용도로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은행신용거래불량자 및 소득대비 과다 대출자 ▲소모성 자금 신청자 ▲재산총액 1억8900만원 초과자(생활안정자금에 한함)는 제외된다.
구는 융자절차와 관련해 우선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의 신용심사를 거쳐 승인자에 한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융자대상 추천자를 선정하고 최종 융자결정은 금융기관의 융자 지급 규정에 의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은행 1차 심사시 구비서류는 ▲신분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소득증명 가능한 자)이다.
아울러 은행 승인 후 동주민센터 신청시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유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각 1부(동주민센터 비치) ▲은행1차 상담확인서 1부(은행 발급) ▲사업자등록증, 점포임대차계약서 각 1부(주민소득지원금에 한함) ▲전세계약서,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고지서, 의료비 영수증 등(생활안정지금에 한함)이다.
구는 융자가 확정될 경우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하면 되며, 이율은 연 3%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2016년에는 총 14가구에 1억8330만원의 융자를 추진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 위축 및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이 많다”며 “올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주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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