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언어권 보장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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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봉구가 청각·언어 장애인의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해 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했다. 사진은 수화통역 부스의 모습.(사진제공=도봉구청) |
구에 따르면 수화통역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구청 민원여권과로 방문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앞서 구청민원실을 찾는 청각·언어 장애인들은 수화통역사가 없어 민원상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해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해왔으나 쌍문동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구는 구청 민원여권과에 전문 수화통역사를 상시 근무하도록 했으며 ▲내방 민원상담·통역 ▲영상전화를 활용한 수화통역 ▲관공서·유관기관 등으로의 출장 통역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구청 민원부서에서 수화통역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언어권을 보장함은 물론이고 민원행정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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