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저소득층 月 임대료 지원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3-06 16: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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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사업 추진
1인 가구 5만원등 차등 지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의 월세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인 월세·보증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다.

단 기초생활수급가구, 임대주택거주가구, 가구원 모두 대학생으로만 이뤄진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동주민센터와 구청 생활보장과에서는 자격조사를 실시해 최종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에 대해서는 1인 가구 월 5만원부터 6인 이상 가구 월 7만5000원까지 매월 25일 차등 지원한다.

이동진 구청장은 “월세 부담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2002년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임대료 보조제도’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으며, 2010년 '주택바우처'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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