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47건ㆍ185만원 기부받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주민이 잘 수령해 가지 않는 소액환급금을 주민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장을 보내 독려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구는 2015년부터 주민들에게 '지방세 환급금 수령 안내문' 발송시 기부신청서를 함께 보내 기부를 독려하고 있다.
구는 주민들이 이웃을 위해 일부러 기부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자신이 찾아갈 세금을 기부하는 걸 혼쾌히 받아들인다는 데 착안해 기부동의서를 환급금 수령안내문 뒷면에 게재했다.
이에따라 구는 ▲2015년 158건·112만원 ▲2016년 147건·185만원을 기부받았으며, 구는 이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해 줬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변경 및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통보받은 후에도 소액으로 무심코 신청하지 않거나 거주불명, 사망, 폐업 등의 사유로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는 최근 5년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통해 총 260여억원(1만9000천여건)을 주민들에게 돌려준 바 있다.
아울러 구는 현재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은 3604건에 7600여만원이며, 구는 일제정리기간에 환급안내문 일괄 재발송과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적극적인 안내로 주민들이 미환급금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미환급금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안내하는 서비스를 오는 4월 말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와 서울시 세금납부에서 조회 및 신청 가능하며, 구청 세무2과로 방문해 수령하거나 전화로 신청시 본인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을 노원교육복지재단에 기부를 원할 경우에는 환급안내문에 동봉된 지방세환급금 기부동의서 및 성금기탁서를 구청 세무2과로 우편 또는 팩스 전송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서민들이 어려운 살림에도 기회만 주어지면 기꺼이 기부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보게 된다”며 “구민들이 자신의 미환급금을 되찾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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