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관리침해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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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강동구청)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989년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체계를 구축한 지역사회를 뜻하는 것으로 1996년 유엔회의에서 최초로 발의돼 전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구는 2015년 9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시작으로 ▲‘아동정책팀’ 신설 ▲아동친화도시 위원회 구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 4건 제정 ▲아동실태조사·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의 아동친화도시를 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아동구정참여단’을 구성,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청소년 의회’ 등 아동·청소년을 행정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획기적 시도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구는 올해부터 아동영향평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조례 제·개정, 주요 정책과 아동·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수행시 아동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점검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독립적 인권기구를 운영해 아동이 직접 아동권리 침해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권리구제 상담신청을 하는 등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이해식 구청장은 “아동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한 도시”라며 “이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완성이 아닌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본격적인 출발로 삼아 아동과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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