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율 서울 자치구 1위
자체 예산을 확보 정부의 지원기준보다 대폭 확대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가정·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올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부지원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구에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구는 자체예산을 확보해 지역내 6개월 이상 거주자로서 기준중위소득 80~180% 이하 출산가정 중 ▲둘째아 및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미혼모 ▲결혼이민자 ▲새터민 산모를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며 ▲신청서 ▲건강보험증 ▲산모 신분증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보건소 3층 도봉아이맘 건강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에 따른 정부지원금 제외 금액이며, 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앞서 구는 2015년부터 구 자체예산을 확보해 출산 가정의 산모 산후관리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돕는 해당 사업을 확대 실시해왔다.
아울러 구는 2016년 말 기준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율에서 서울시 25곳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확대 지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산모가 산후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육아하기 좋은 행복한 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체 예산을 확보 정부의 지원기준보다 대폭 확대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가정·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올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부지원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구에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구는 자체예산을 확보해 지역내 6개월 이상 거주자로서 기준중위소득 80~180% 이하 출산가정 중 ▲둘째아 및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미혼모 ▲결혼이민자 ▲새터민 산모를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며 ▲신청서 ▲건강보험증 ▲산모 신분증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보건소 3층 도봉아이맘 건강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에 따른 정부지원금 제외 금액이며, 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앞서 구는 2015년부터 구 자체예산을 확보해 출산 가정의 산모 산후관리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돕는 해당 사업을 확대 실시해왔다.
아울러 구는 2016년 말 기준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율에서 서울시 25곳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확대 지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산모가 산후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육아하기 좋은 행복한 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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