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신체나 재산 상의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바꿀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주민등록 상 오류 등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것과 달리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에서 6개월 이내 심의를 거쳐 번호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이상득 민원봉사담당관은 “주민등록번호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포스터, 홈페이지, 전광판, SNS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조속히 제도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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