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 검토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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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 · 업무방해 · 위계 공무집행 방해등 혐의 적용 유력
▲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두번째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검찰이 정유라씨(21)의 체포영장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총 세가지 혐의명을 기재했다고 1일 밝혔다.

사정당국은 정씨의 체포영장에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지원 자금을 은폐하려 한 혐의 ▲이화여대 업무방해 ▲청담고 편법 출석 인정 등 '3대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해당 체포영장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아 수사 종료 후 검찰에 넘긴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씨 송환 이후 체포영장 만료 시점인 2일 오전 4시8분까지 조사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며,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도 일단 기존 수사 방향의 큰 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삼성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국가대표 승마팀 훈련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장해 약 78억원의 뇌물을 주고 받았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정황이 드러나자 노출된 명마 ‘비타나V’를 ‘블라디미르’로 바꿔치기하는 ‘말 세탁’ 등을 통해 은폐하려 했다고 결론 지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최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뇌물수수 혐의 외에도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정씨 말대로 그가 삼성의 지원이 시작될 무렵에는 지원 배경을 상세히 알기 어려웠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에는 모친과 함께 삼성의 지원 정황을 덮는 ‘말 세탁’ 등 은폐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은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정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데 일단 신중한 기류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향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최장 20일까지 추가 수사기간이 확보되는 만큼 정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수사팀은 우선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등 최씨의 옛 측근들로부터도 정씨가 삼성의 지원 성격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면서 정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 청담고에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해 출석 인정을 받은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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