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1일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 모씨(43·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김씨는 주먹으로 아동의 입을 때리고 피가 나도록 귀를 잡아당기는 등 아이들을 지속해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동복지법의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 2심은 "학대를 받은 정신적인 상처는 성장 이후까지 남아 당사자를 괴롭힌다"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아동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그러나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하지 못하도록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여)에게는 원심이 선고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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