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판 ‘주 4회’ 강행군 돌입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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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고인 朴 체력 고려… 수요일 비우고 재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일 오전 호송차에서 내려 5회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달 중순부터 매주 4차례씩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재판부가 주 4회 재판이라는 강행군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다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당분간만이라도 주 4회 미만으로 재판해달라는 요청을 함에 따라 일정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와 공모해 592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이달 12일부터 매주 4차례 공판을 여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17일이면 기소된 지 2개월에 접어들고 변호인이 기록을 열람·복사한 시점에서 한 달이 훌쩍 넘게 된다"며 "증인신문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 4회 재판을 더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지난 5월23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2주 동안 5차례 진행됐다.

검찰은 증거 분량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주 5차례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주 5회 재판은 피고인의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며 "매주 수요일을 비우고 월·화·목·금요일에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잦은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변호인과 접견하고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치소에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일과시간 외에도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취지다.

주 4회 재판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달부터 4차례씩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달까지만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면으로 의견을 내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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