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저소득층 월세 임대료 지원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6-07 16: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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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 참여자 이달 집중모집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세임대료 보조를 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 대상자를 이달 집중 모집받아 확대할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틈새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가구원수에 따라 월세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세부적으로 지원대상은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거주 가구 ▲전세 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면서 법정 차상위가구이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단 기초생활수급가구와 공공임대주택, 가구주가 학생인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임차인 통장사본 1부를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주택바우처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바우처 신청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5만원(1인가구) ▲5만5000원(2인가구) ▲6만원(3인가구) ▲6만5000원(4인가구) ▲7만원(5인가구) ▲7만5000원(6인가구 이상)이며, 자격이 변동되지 않는 한 매달 지원된다.

구에서는 현재 406가구를 지원받고 있으며, 구는 연중 홍보를 통해 신청 대상이 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가구 등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대상자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부담을 최소화해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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