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GS건설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일대 공사구간 현장소장이던 A씨(50) 등 2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태흥 판사는 "혐의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 등에 대해 지난 4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 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 공사를 진행하면서 땅을 팔 때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을 쓰기로 한 설계와 달리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하고도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슈퍼웨지 공법 공사비를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223억원의 차익을 GS건설이 챙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A씨 등이 같은 수법으로 공사비 14억원을 더 편취한 혐의를 추가하고 A씨 등의 기존 진술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적시하는 등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보강해 지난 2일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결국 또 기각됐다.
A씨 등은 "설계와 다르게 공사한 것은 맞지만, 공사를 진행하면서 300억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나중에 함께 정산하려고 했고 문제가 된 공사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반납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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