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유라 새로운 혐의 증거확보 총력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6-1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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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세번째 검찰 출석… 학사비리 혐의 규명도 주력
▲ '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씨가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13일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이는 지난달 31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송환된 후 세번째로 이뤄지는 검찰 조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조사는 ▲이화여대 업무 방해 혐의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정씨의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2일 정씨에게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영장 범죄 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법원의 기각사유가 정씨의 ‘가담 정도’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이대 부정입학과 학사비리와 허위 공문을 이용한 청담고 공결 처리 과정 전반에서 정씨의 구체적인 역할이 있었음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영장 청구 단계에선 적용하지 않은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새로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범죄인인도의 근거가 된 체포영장에 적용된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에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려면 덴마크 사법 당국의 추가 동의 절차가 필요해 정씨의 신병처리 및 기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편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염두해 독일에서 정씨와 함께 머무르던 전 남편 신주평씨, 마필관리사 이 모씨, 보모 고 모씨 등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보강수사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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