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 친 운전자 무죄”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6-14 16: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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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새벽 시간… 상황 식별 어려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새벽시간 도로 위에 누워있는 사람을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된 A씨(2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28일 오전 6시30분께 회사 소유 승용차를 몰고 가는 길에 도로에 누워있던 B씨(40·여)의 몸 위를 그대로 통과해 전치 14주의 골절상을 입히고도 계속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측은 당시 주변이 어두워 A씨가 잘 살폈어야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반면 변호사 측은 A씨가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A씨가 사고 당시에도 물체를 충격했다고 생각했을 뿐 사람을 치고 지나갔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 역시 "사고 당시 피해자 B씨 주변 가로등이 꺼져 있었고, 차량 전조등으론 식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A씨는 사고 이후에도 일상적인 생활을 했고, 사고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도 없었던 점을 볼 때 인명피해 사고를 냈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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