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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준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사진제공=연합뉴스) |
앞서 김 전 검사는 경선 유진그룹 회장 형제와 조희팔 측으로부터 내사·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원에 달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4년 대법원 판결을 거쳐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 전 검사는 조희팔의 '오른팔'로 알려진 강태용씨가 2015년 국내로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으며 "김 전 검사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수사와 관련 없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3부는 김 전 검사가 대법원의 지난 4월 재심 청구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결정 정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강씨의 진술이 뇌물죄를 입증하는 다른 증거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며 "재심 요건인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라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다.
한편 결정(판결) 정정 신청이란 결정 내용에 오류가 있다며 다시 재판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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