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내달 3일 ‘朴 증언대’ 선다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6-20 16: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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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언 거부 이재용 소환
檢 “증언 거부이유 듣겠다”

▲ (좌)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에서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7월3일 오후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7월5일 이 부회장 재판에서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먼저 증인으로 소환된다.

이 부회장이 증인 소환에 응하면 2016년 2월15일 청와대 안가에서 3번째 비공개 독대를 했던 두 사람이 1년 4개월여 만에 공개 법정에서 대면하게 된다.

이 부회장에 앞서 오는 26일에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직 최고경영자들을 한꺼번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가 이같이 증인 신문 일정을 조정한 것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법정 증언이 자칫 자신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특검이 주장하는 사실과 달라 자신이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들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어차피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부회장을 불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신문에 대해서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지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다.

삼성 관계자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실질적인 증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도 "검사들의 의견을 믿고 반대 신문을 준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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