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2018년부터 기간제 근로자에 '생활임금'

손우정 / sw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6-21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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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생활임금 조례가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18년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21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2017년 시급 6470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경제발전을 위해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시와 도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다.

다만 국·도비 지원을 받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위탁·용역 등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가점 등의 장려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사항도 규정돼 있다.

오는 2018년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유사근로자 임금, 최저임금 및 시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8월 중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15일까지 시장이 결정 고시하게 된다.

생활임금 제도 시행으로 600여명 이상의 근로자가 매월 20여만원의 임금상승 효과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석우 시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희망케어센터 등 시민을 위한 최고의 복지도시를 지향해왔다. 이제 또 하나의 생활임금제도 시행으로 시민이 행복한 민선6기 복지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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