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 20여억원 은닉 혐의 조희팔 친형 항소심서 징역形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6-21 16: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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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원 대구지방검찰청 1차장검사가 지난해 6월 '조희팔 사기사건'의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경대)는 희대의 사기범인 조희팔씨의 범죄수익금을 숨겨준 조씨의 친형(7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숨긴 돈 규모가 20억원에 이르는 점과 조희팔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와 그 돈 회수를 불가능하게 만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씨의 형은 2007년 8월께 조씨에게서 범죄수익금 20억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아 중소기업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해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의 조사결과 해당 금액은 조씨의 중국 도피자금이나 가족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씨는 건강보조기구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2004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7만여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 모은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조씨는 범행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2008년 12월 중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6년 6월 수사결과 발표에서 조씨가 2011년 12월19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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