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사직강요 의혹 부인
특검 “위증” 檢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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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사진제공=연합뉴스) |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이날 오전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62)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수석은 지난 4월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의혹 재판에서 김 전 실장의 지시로 문체부 고위 간부들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특검은 정 전 실장의 이런 진술이 허위 증언이라며 위증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정 수석은 공판에서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1급 실장들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김 전 실장 변호인의 물음에 "그런 사실이 없다. 김 전 실장이 다른 부처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석비서관들에게 '각 부처 인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줬다"고 진술했다.
반면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 문체부 1급 공무원인 최규학 기획조정실장, 김용삼 종무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실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본다. 특검의 판단은 이 과정에서 정 수석이 김 전 장관에게 '사표를 받아내라'는 지시를 전달했다는 것.
아울러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관련해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도 위증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은 김 전 부위원장이 지난 5월26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서 특검 측 증인으로 나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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