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결제사이트 만들어 구매대금 가로챈 일당 무더기 구속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6-25 15: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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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 혐의로 12명 구속·1명 불구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명품의류 등을 판매한다며 허위로 글을 올리고 가짜 결제 사이트까지 만들어 사기를 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사기 혐의로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일당 13명을 붙잡아 이중 총책 박 모씨(28)와 인출책, 계좌 대여자 1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3년 10월~2015년 6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리고 가짜 결제 사이트를 만들어 돈을 송금받는 등 수법으로 146명에게서 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상품 배송이 확인된 뒤 돈을 지급하는 방식의 '에스크로 결제 시스템'을 본떠 가짜 결제 사이트를 만들고, 모집책을 통해 확보한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또 가짜 여행 사이트를 만들어 여행권을 판다고 속이기도 했다.

과거 온라인에서 명품 의류를 판매한 적이 있던 박씨는 결제 사이트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맹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 상품 거래 시 믿을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아끼자며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판매자에게 송금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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