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형을 확정했다. 올해 들어 14번째 실형 확정 판결로 대법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현생법상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2부는 훈련소 입소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신 모씨(22)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병역을 강제하는 것은 신씨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허물어버리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는 현행법과 체계상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아니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신씨를 변호한 오두진 변호사는 "최근 하급 법원에서 무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는 등 법원 내 분위기가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며 "헌재가 헌법적 판단을 준비 중인만큼 대법원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의 위헌성 여부 관련 사건 28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2부는 훈련소 입소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신 모씨(22)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병역을 강제하는 것은 신씨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허물어버리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는 현행법과 체계상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아니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신씨를 변호한 오두진 변호사는 "최근 하급 법원에서 무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는 등 법원 내 분위기가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며 "헌재가 헌법적 판단을 준비 중인만큼 대법원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의 위헌성 여부 관련 사건 28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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