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등 조사
회사자금 횡령등 비리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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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논란'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MP그룹 회장(69)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소환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정 회장은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10㎏에 7만원이면 공급할 수 있는 치즈를 8만7000원의 가격으로 가맹점에 강매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본사인 MP그룹과 치즈를 공급하는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정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회사 간 자금 거래 상황을 추적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정 회장이 개인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했는지 등 개인 비리 여부도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탈퇴한 가맹점주 가게 인근에 '보복 출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보고 있는 혐의가 단순하지 않아 모두 정리하자면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사건 처리를) 될 수 있으면 빨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스터피자 '갑질 의혹'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번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된 윤석열 지검장 부임 이후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사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번 수사 착수를 결정한 데에는 회사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주의 사망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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