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측, '진위여부 확인불가' 채택 반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사본의 증거 채택을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원본 없는 사본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채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재판에서 안 전 수석의 추가분 수첩 7권의 확보 경위를 설명하며 재판부에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재판부에 제출된 수첩 7권의 사본은 안 전 수석의 보좌관 김 모씨가 지난해 검찰 특수본 수사 당시 수첩 17권이 압수되자 자신이 보관하던 나머지 46권의 내용을 확보해 두기 위해 청와대 내에서 복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번 제출된 사본의 원본은 김 전 보좌관이 잃어버렸는지 현재 확보가 안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이날 "김 보좌관을 상대로 사본을 보관하게 된 경위, 사본만 제출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했다"며 "안 전 수석도 불러 46권의 내용이 자필 기재가 맞고, 자신이 쓰지 않은 내용이 임의로 기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원본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본이 진짜인지 확인을 하느냐"며 재판부에 관련 의견서를 내겠다고 증거 채택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들어본 뒤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사본의 증거 채택을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원본 없는 사본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채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재판에서 안 전 수석의 추가분 수첩 7권의 확보 경위를 설명하며 재판부에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재판부에 제출된 수첩 7권의 사본은 안 전 수석의 보좌관 김 모씨가 지난해 검찰 특수본 수사 당시 수첩 17권이 압수되자 자신이 보관하던 나머지 46권의 내용을 확보해 두기 위해 청와대 내에서 복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번 제출된 사본의 원본은 김 전 보좌관이 잃어버렸는지 현재 확보가 안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이날 "김 보좌관을 상대로 사본을 보관하게 된 경위, 사본만 제출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했다"며 "안 전 수석도 불러 46권의 내용이 자필 기재가 맞고, 자신이 쓰지 않은 내용이 임의로 기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원본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본이 진짜인지 확인을 하느냐"며 재판부에 관련 의견서를 내겠다고 증거 채택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들어본 뒤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