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 지원법 위헌 여부 29일 가려진다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6-2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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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가의 위로 지원금을 유족이 받았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화해가 성립한다고 규정한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오는 29일 결론 내려진다.

헌재는 29일 오후 2시 세월호 참사 유족 10명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피해 지원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족들은 동법 제16조가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권, 재판 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5년 6월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유족들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서 지원금을 받은 뒤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유족들은 지난해에도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향후 활동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추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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