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일부에게는 배상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차례 사기죄로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며 “피해금액이 30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이 엄벌해 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6일부터 같은 해 10월4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의 부동산 컨설팅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20여명에게 인천 송도와 서울의 모 아파트 등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총 30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아들 명의로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모 대기업의 미분양 아파트를 처리하는 협력회사”라고 속이기 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여러 건의 사기 전과가 있는 신용불량자였으며, 해당 회사는 자본 잠식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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