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의 이유를 노사간의 장기 분규·갈등으로 인해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고용부는 사측의 노조 지배개입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 징계와 관련한 근로자의 승소 판결, 2012년 이후 지속된 노사분쟁·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 등을 특별근로감독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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