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속칭 ‘티켓 다방’에서 일하던 A씨는 2014년 11월 모텔 6층 방에서 성매수 남성으로 위장한 경찰에 적발되자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 시도했다. 이에 경찰관이 달려가 붙잡으려 했지만 A씨는 건물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이에 대해 유족은 경찰이 안전조치도 없이 무리하게 함정수사를 벌여 딸이 숨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1, 2심은 “경찰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A씨의 돌발행동을 막지 못한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며 청구금액 중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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