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 체불 악덕업주 ‘철창행’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7-06 17: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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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6명 임금등 3억8000만원 체불 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기지방노동지청이 최근 회사자금을 마음대로 빼내 사용하면서 정작 근로자의 임금은 체불한 악덕 기업인 자동차 관련 제품 생산업체 A사 회장 B씨(62)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노동지청에 따르면 B씨는 A사 및 자회사 등 5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0~12월 근로자 46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8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했음에도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A사 법인 은행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B씨는 지난 한 해 동안 4억4000여만원의 회사자금을 A사의 명의상 대표자와 자신의 자녀 계좌로 150여차례 걸쳐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씨는 이 돈을 현금으로 출금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곳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기간 동안 회사 법인 카드를 이용해 생필품을 사거나 유흥업소를 출입하는데 2600만원을 사용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B씨는 2008~2009년 사이 자신의 명의로 회사 3곳을 운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해 9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B씨는 회사자금을 현금으로 빼내 사용하면서도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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