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전동차 교체 수주사와 유착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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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연합뉴스) | ||
이는 감사 결과 서울교통공사 직원과 2100억원 규모의 2호선 전동차 제작을 수주한 A사 간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최근 교통공사 조 모 처장(57)에 대해 해임을,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11일 감사원과 교통공사에 따르면 당시 서울메트로는 노후한 지하철 2호선 열차 200량을 교체하기 위해 2015년 2월 입찰 공고를 냈고, 같은해 3월 말 A사가 선정됐다.
조사 결과 당시 전동차 구매업무를 주관하는 차량처장이던 조씨는 A사와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와 입찰 전인 2014년부터 꾸준히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 당시 A사는 경영난으로 법정관리를 밟고 있어 단독 입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A사 제작 전동차의 고장률은 다른 5∼8호선 열차와 비교할 때 2013년 20배, 2014년 14배, 2015년 10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A사는 전동차를 한 번도 제작한 적이 없는 다른 회사와 컨소시엄을 결성한 뒤 입찰에 참여했다. 서울메트로 측에는 전동차 제작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 참여 조건을 제한하지 말아 달라고 미리 요청했다.
서울메트로가 A사 요구대로 제작실적이 없는 회사도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A사는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다.
조씨의 조카 취업청탁 의혹도 감사원 조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씨는 입찰이 끝난 뒤 A사에 철도 관련 인력 충원 계획이 있는지, 자신의 조카가 입사 가능한지 물었고 얼마 후 A사가 '경력직' 채용 공고를 내자 관련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조카의 입사 응시 원서를 제출했다.
조씨 조카는 면접에서 "서울메트로에 근무하는 조 모씨가 고모부다"라는 답변을 하고서 채용돼 지금까지 2년간 일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조씨는 A사 자회사가 암 치료 기기 등 의료기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서 비상장 주식을 사게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있다.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조씨는 "A사가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라 조카 취업을 청탁할 만한 회사가 아니며, 비상장주식 취득은 처남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사 결과에 대해 조씨는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행정 소송도 각오하고 있다"며 "A사가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전동차 제작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전동차 구매계약 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에 납품한 전동차 고장률이 높아 비판이 제기되는 업체에 (입찰 조건을) 유리하게 한 것은 계약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한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조씨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해임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알맞다"고 밝혔다.
감사원으로부터 정직 처분을 요구받은 직원 2명은 조씨 밑에서 일하던 부장과 팀장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5월 구의역 김군 사고 이후 경찰이 '메피아(서울메트로와 마피아의 합성어)'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호선 전동차 발주 비리' 혐의를 포착하자 전동차 구매 과정이 타당했는지 따져보는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감사원 조사와는 별도로 경찰은 지난 4월 조씨를 포함한 서울메트로 직원, A사 임직원 등 발주 비리 관련 인물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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