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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사진제공=연합뉴스)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주축이 된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지난 6월 말 전씨의 장남 재국씨(58)가 운영하는 시공사로부터 미납 추징금 3억5000만원을 환수했다.
정부가 현재까지 환수한 추징금은 전체 미납액 2205억원의 52.22%인 1151억5000만원이다.
앞서 시공사는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 재용씨의 서초동 부동산을 빌려 본사 등으로 쓰고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한 사실이 파악됐다.
검찰은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추징금 환수에 나서 공매에 부쳤다. 해당 부동산은 2014년과 2015년 총 116억여원에 매각됐다. 이에 따라 전씨 형제는 시공사로부터 63억5200여만원을 받게 됐다.
환수팀은 전씨 형제에게 지급될 이 자금을 시공사로부터 직접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 2016년 2월 "시공사가 6년간 56억93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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