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점수 조작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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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아울러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노사부문 상무 C씨(46)에게는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지엠 협력(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발탁채용’ 과정에 총 110여명의 서류전형·면접 점수를 조작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들은 노조 간부가 건넨 ‘추천자 명단’을 인력관리팀에 전달해 채용점수를 조작하도록 했는데 ▲학교 성적 ▲도급업체 부서장의 추천 점수 ▲군필 가산점수 ▲면접점수 등을 모두 합한 채용 청탁자의 최종 점수가 합격선에 못 미치면 인위적으로 점수를 고쳐 합격권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와 관련해 2012년 상반기 발탁채용으로 정규직이 된 한 불법 취업자는 서류전형에서 학교 성적 점수가 49점에서 69점으로 뛰어올라 전체 채용자 중 순위도 36등에서 합격선인 15등으로 상승했다.
이어 면접심사에서도 면접위원 3명으로부터 1점씩 추가 점수를 받아 91등이었던 순위가 합격선(52위)인 51위로 올라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많은 젊은이가 허망하게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될 기회를 잃었다”며 “노조를 통해서만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사내에) 자리 잡게 돼 속칭 ‘채용 브로커’가 활개 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일을 해 왔고 노조 측이 요구하는 채용자 명단을 받아 반영하는 것은 사내 오래된 관행이었다”며 “사회에 미친 악영향은 크지만 이를 피고인들 개인의 책임으로 모두 돌리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 조사결과 2012~2016년 총 6차례 진행된 한국지엠 발탁채용에서 채용비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인천 부평공장 합격자 346명 가운데 123명(35.5%)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 방법으로는 노조지부장 등 사내 채용 브로커들이 취업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후 인사담당 임원에게 청탁하면 사측 임원들이 임금단체 협상 등에서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채용 성적까지 조작하며 불법 취업을 돕는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지엠 채용비리와 관련해 A, B씨 등 사측 5명과 전·현직 노조 간부 17명, 생산직 직원 4명 등 총 31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9명이 구속기소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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