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업주도 매매잔금 허위어음으로 받아 수억 손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불황을 겪는 마트를 헐값으로 인수하고 납품업체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받은 뒤 외상값을 갚지 않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사기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김 모씨(54)를 구속하고,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 모씨(59)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바지사장' 등 71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마트 운영자와 영세상인 등 150여명으로부터 물품대금·매매대금·보증금 약 78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수도권 일대의 폐업 직전인 마트 10개를 인수하면서 유령법인의 허위 어음을 발행해 계약을 체결했다. 마트를 정리한 기존 업주들은 계약 잔금을 받지 못하고 허위 어음으로 인해 수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이들은 인수한 마트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외상으로 과일·채소 등 식품과 생활용품을 구매한 뒤 '오픈 기념', '감사 세일' 등의 행사를 열어 단기간 매출을 올리면서 외상값을 갚지 않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노숙자나 장애인 등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명의를 이전해 책임을 떠넘겼다.
또 단기간 매출이 올라간 점을 이용해 권리금을 상향 책정하고, 다른 업주에게 부실 마트를 매각하면서 시세 차익을 보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께 기존 업주가 마트 매매 계약 과정에 대해 항의하자, 용역을 동원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마트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 납품업자들이 외상 거래 때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지 못해 피해가 더욱 커졌다"며 "마트 물품 납품 때 영세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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