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업체 엄벌 탄원… 피해자들 항소심 선고 앞두고 기자회견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7-12 17: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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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 회원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제품을 제조 · 판매해온 업체 임직원들의 형사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업체 임원진들에 대한 형사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21일 열린다.

이와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12일 법원에 이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발생한 사망자가 1200명을 넘어섰다"며 "살인기업 형사사건 피고인들을 심판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1심 판결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가피모와 환경단체는 "1심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재발방지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판결 내용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체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한 것만으로는 피해 사실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존 리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전 대표에게도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올해 1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존 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한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업체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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