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딸 학대한 아버지 집행유예… 보호관찰 · 교육 명령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7-1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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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주옥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생활비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2012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딸을 향해 과도, 쇠젓가락, 연필을 던져 다치게 하거나 욕설을 내뱉고 이를 따라 말하라고 시키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도 적용됐다.

김 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학대행위의 정도가 빈번하거나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부녀 관계의 장기간 단절을 초래할 수 있는 실형 선고는 부녀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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