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안 공포

임종인 기자 / lim@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7-17 15: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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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낳아도 출산지원금 50만원
셋째 낳으면 100만→200만원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가 앞으로 둘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도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셋째아 이상 출산지원금도 기존보다 2~3배로 늘어났다.

시는 이처럼 '출산·입양 지원금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7일 공포했다. 개정 조례는 공포일 이후 출생·입양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없었던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 50만원 지급'이 생겼고, 셋째(100만원→200만원)·넷째(200만원→500만원)·다섯째 이상(300만원→1000만원)은 출산지원금이 기존보다 2~3배 늘어났다. 입양지원금은 첫째·둘째 입양아는 기존처럼 10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이후부터는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지원대상자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출산일·입양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했지만, 개정안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출산·입양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숫자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 출산·입양일 신고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시민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80일 미만 거주자(주민등록)는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180일이 지난 후에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출생·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에서는 매년 4400~4500명의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있다.

시는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난임 부부지원 ▲임산부 건강 챙기기 ▲둘째 아이 이상 산후조리 한약할인지원사업 ▲다둥이가족 축제 등 다양한 출산장려 사업을 전개하며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2015년 수원시 출생아 수는 1만2036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시 관계자는 “다가올 ‘인구절벽’에 대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수원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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