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부실’ 차병원 · 녹십자등 고발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7-20 17: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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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대혈 사용실태 전수 조사… 차병원 과태료 처분
▲ 경찰이 연구용 제대혈을 불법 시술받은 의혹을 받는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과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2월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차병원에서 수사관들이 압수품이 든 상자를 들고나오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보건복지부가 연구용 제대혈 사용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차병원을 비롯해 녹십자, 동아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에서 공급신고 의무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복지부는 "차병원이 제대혈정보센터에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병원이나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한 사실(공급신고의무 위반)을 적발했다"며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차병원 외에 공급신고의무를 위반한 서울시보라매병원과 동아대병원, 녹십자도 함께 고발할 예정이다.

차병원은 또 신상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제대혈을 공급(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해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앞서 차병원그룹의 차광렬 총괄회장과 부인, 부친 등 일가족은 산모들이 연구용으로 기증한 제대혈을 미용과 보양을 위해 불법 시술받은 것으로 드러나 고발된 바 있다. 다만 규정미비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차병원의 제대혈 부정 사용이 적발된 이후 지난 2∼6월 제대혈 은행 9곳과 연구기관 31곳을 대상으로 연구용 제대혈 사용실태를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차병원 등은 이 전수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 차병원과 같이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부 관리상의 미비점이 확인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복지부는 앞으로 연구용 제대혈도 적격 제대혈과 마찬가지로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해 관리하고, 현재 무상으로 제공되는 연구용 제대혈도 일정 비용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특정 제대혈은행과 연구기관 사이에서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대혈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공동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제대혈은행이 정보센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공급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나아가 형사처벌이나 허가 취소 외에도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대혈 연구기관이 제대혈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도 처벌하고, 향후 연구 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도 만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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