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손배소, 시효 3년 지나면 청구 못해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7-23 15: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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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원고패소 파기 환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군부대를 공원이라고 속여 광고한 아파트 분양업체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결국 패소하며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는 23일 김 모씨 등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 84명이 분양사인 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각각 770만∼167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광고문에는 부대의 존재나 위치가 드러나지 않지만, 모집공고에는 유의사항으로 군부대 관련 내용이 기재됐다"면서 "원고들은 늦어도 2009년 6월 입주할 무렵에는 허위광고 사실을 인식했고, 그때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S사는 2007년 분양광고를 내면서 인근에 근린공원이 있다고만 소개했지만 이어 낸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인근 군부대 훈련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했다. 광고에 나온 공원이 사실은 군부대였던 것이다.

이후 2009년 입주가 시작됐고 월 420여 차례에 이르는 헬기 이착륙과 사격훈련 소음으로 고통받은 일부 주민이 "군부대를 마치 공원처럼 광고했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을 거쳐 대법원이 2013년 11월 건설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

뒤늦게 이를 안 김씨 등은 2014년 12월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내면서 소멸시효 적용 여부가 쟁정이 됐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본 반면 항소심은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이 틀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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