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례개정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일 개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수강료를 전액 면제 받는다.
또한 기존 수강료 감면 대상자 외에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나 부모에게도 일부 수강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함께 주민등록등본 상 송파구에 거주하는 구민뿐만 아니라 송파구에 사업장이 있거나 송파구 소재 직장을 다니는 일반인도 정보화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수강 대상자 범위도 확대됐다.
이중연 구 정보통신과 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다”면서 “실효성 있는 교육 혜택이 저소득 주민과 다자녀 가정에 교육의 기회를 높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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