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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 작성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속행 공판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5일 열리는 이 부회장 재판에 이 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복지 분야를 담당했던 최 모 전 행정관을 차례로 증인으로 부른다. 두 사람은 파견 종료 이후 각각 검찰과 부처로 복귀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을 상대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을 실제 작성했고 이에 관여했는지, 작성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증인 신문 일정이 추가됨에 따라 당초 8월4일로 예정된 결심 공판을 8월7일로 다시 연기했다. 또 이미 앞서 두 차례 증인신문이 불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8월2일 다시 증인으로 소환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이 부회장 재판에 청와대서 최근 발견된 문건 16종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 문건들에 대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지원방안과 관련한 문건의 사본들과 검사가 작성한 담당 행정관의 진술 사본"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들 문건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쓰러진 뒤 청와대에서 삼성그룹의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특검과 검찰에 따르면 민정비서관실 문건을 넘겨받아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근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던 이모 검사로부터 일부 문건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또 복지 분야를 담당했던 최 전 행정관도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검사에게서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 지시에 따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정비서관은 우병우 전 수석이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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