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A씨는 20일 오후 5시45분께 계양구 소재 북인천세무서를 찾아가 시너 1리터를 로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시너를 뿌린 뒤 곧바로 불을 지르려 했으나 라이터 불이 켜지지 않아 실패했으며, 곧바로 세무서 직원들이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세금 3500만원을 체납해 경북에 있는 본인 소유 땅 6필지를 압류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서 “체납된 세금 일부를 낼 테니 토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세무서에서는 체납액 전부를 내라고 해 화가 나서 불을 지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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