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선고 생중계길 열렸다! 大法, 1·2심 선고 생중계 허용토록 법정 방청규칙 개정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7-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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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시행··· 선고 생중계 허용 여부 재판장이 결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법원이 25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에서 오는 8월1일부로 현행 ‘법정 방청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 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법원 1, 2심의 주요 재판 결과를 안방에서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생중계 허용 여부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선고 결과를 법정에 가지 않고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변론이 시작된 이후에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할 수 없도록 불허해왔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규칙이 상위법령인 ‘법원조직접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한 것과 상충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후 일각에서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에 대법원이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를 상대로 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는 판사 2900여명 중 1013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67.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에서 결심과 선고 공판을 생중계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25일 회의를 속개해 선고만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향후 선고 중계 제도의 활용 양상과 결과를 토대로 중계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등 모든 변론을 촬영해 2~3일 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으며, 1, 2심과 달리 대법원의 경우 2013년부터 중요 사건의 공개변론을 온라인으로 생방송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미국 대다수의 주와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탈리아,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방송수계를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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