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민간부문 연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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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안 금융권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금융위원회가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규모를 214만3000명, 25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공공기관장과 금융권별 협회장들은 간담회를 열어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처리방안을 마련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으로,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에 따라 15년, 25년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파산면책 채권의 규모는 73만1000명, 5조6000억원이다.
같은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의 채권의 규모는 50만명, 16조1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이들 채권을 8월31일까지 소각한다고 밝히고, 채무자는 자신의 연체 채무가 소각됐는지 해당 기관별 시스템이나 신용정보원 통합 조회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민간 부분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91만2000명, 4조원인 것으로 추정했다.
세부적으로 ▲은행(18만3000명·9281억원) ▲보험(7만4000명·4234억원) ▲여신전문금융(40만7000명·1만3713억원) ▲저축은행(5만6000명·1906억원) ▲상호금융(2만2000명·2047억원)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선 정부가 소각을 강제할 수 없지만 새 정부의 방침에 맞춰 자율적인 소각을 올해 안으로 유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5년에서 15년, 25년으로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 규제도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 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취약 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포용적 금융’은 경제의 활력 제고를 통해 ‘생산적 금융’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해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겠다”며 장기 소액 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와 최고금리 인하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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