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검사 · 실무관 성희롱’ 부장검사 면직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8-03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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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향응 검사 정직 처분
재산 누락신고 검사 3명 견책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여성 검사를 성희롱한 검사에게 면직 징계가 확정됐다. 또한 사건 브로커부터 금품을 향응받은 검사에게는 정직 6개월과 징계성 벌금이 부과됐다.

법무부는 지난 7월 열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강 모 부장검사 등 6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고 2일 관보에 게재했다.

강 부장검사는 여성 검사와 여성 실무관 등 검찰 직원 3명에게 밤이나 휴일에 "영화 보고 밥 먹자", "선물을 사줄 테니 만나자"는 문자를 수시로 보냈다.

또 여검사와 저녁 식사를 한 뒤에는 신체를 접촉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돼 면직 처분을 받았다.

정 모 고검검사는 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정직 6개월과 함께 징계성 벌금인 징계부가금 738여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정 검사는 2014년 6∼10월 브로커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366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정 변호사를 선임토록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 모 검사에게는 정직 1개월이, 지난해 정기재산변동 신고에서 재산을 잘못 신고하거나 누락한 검사 3명에게는 각각 견책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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