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말기 암 환자와 난치병 환자 13명에게 가짜 주사를 놓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진행하고, 진료비 명목으로 1인당 400~7500만원씩 총 3억원을 챙겼다.
앞서 이들은 ‘산삼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재생 신약’을 주사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실제로는 경기 남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제조한 진통제와 국소마취제, 항생제, 비타민 등 전문의약품의 합성품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서울시내 유명 호텔 객실에서 주로 무허가 진료 행위에 나섰으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 피해자에게는 “한국에서는 치료가 불법”이라고 밝히고, 이들을 설득해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아파트로 유인하기도 했다.
범행 당시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국내 명문 의대를 졸업하고 필리핀 의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중국 유명 의대에서 중의학을 수료했다고 거짓 소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의 조사결과 김씨는 이전에도 가짜의사 행세를 하다가 적발된 전력에 따른 집행유예가 집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조사결과 김씨와 함께 구속된 신씨(45) 등 한의사들도 김씨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가짜 약을 투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런 가짜의사 행각에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 13명 중 2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범죄 수익을 배분하는 문제로 다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탑문수사 등을 통해 검거했다.
경찰 검거당시 김씨 일당 모두가 혐의를 부인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겼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7월 말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대한한의사협회에도 신씨 등 범행 가담 한의사의 명단을 넘겨 제재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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